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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임의후견

성년후견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성년후견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 또는 노령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 개시심판청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 둘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