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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친권양육면접교섭권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에 직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가진 뒤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 갈등도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으므로 향후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피엔드에서는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서 작성이나 협상 대행, 기타 절차 진행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은 당사자 간 이혼 자체 또는 구체적인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 정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해피엔드에서는 이혼 소송 준비부터 판결 확정 후 이행까지 전체 과정을 진행하며,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일체의 절차를 담당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 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소송보다 갈등이 적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이혼 조건도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끝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피엔드에서는 가정 내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정을 시도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는 폭언, 폭행, 부정행위, 유기, 방임,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위자료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피엔드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함께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향후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정하게 됩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한 번 정한 이상 변경할 수 없는 반면, 자녀에 대한 사항은 이혼 이후 달라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해피엔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혼 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이혼 이후 필요 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면접교섭 변경 내지 배제 심판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취소

혼인 당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질환이 있었음을 몰랐거나, 사기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떄, 중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혼인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비하여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우나, 해피엔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혼인무효,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며,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서,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할, 준거법, 송달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내국인 간의 이혼보다 까다로운데, 해피엔드는 2005년부터 다양한 국제이혼 업무를 수행해 오며 쌓인 노하우로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피엔드에서는 이혼단계에서 재산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산분할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2년 경과하기 전 재산분할을 위한 합의서 작성이나 협상 대행, 기타 절차 진행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