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모 자식관계와 서류 상 기재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소송 내지 가족관계등록 관련 절차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존재하며, 구체적 사례마다 해결방법이 천차만별로 다양하여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